'지진 피해 신고 대행 영업' 주의 당부
류재현 2020. 11. 28. 21:47
[KBS 대구]
포항시는 일부 손해사정업체와 법무 법인이 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지진 피해 신청 접수는 특별법에 근거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접수 대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거점 접수처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지원금 신청 사항을 안내하고, 시청과 각 구청, 흥해와 장량 접수처에서는 전문가 자문단을 파견해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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