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나서
최지영 2020. 11. 28. 21:46
[KBS 부산]
해양수산부가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해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주는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에 필요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운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유의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전국 260여 개사, 540여 척에, 24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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