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운항 선박에 입출항료 10% 추가 할인

최지영 2020. 11. 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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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미세먼지가 강한 겨울철, 운항 속도를 낮춘 선박은 입출항료를 10% 추가 감면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사에 대해 입출항료 할인율을 컨테이너선은 40%로, 나머지 선박은 2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항만당국은 선사로부터 저속 운항 증빙자료를 받는 대신 선박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해 저속운항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참여율이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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