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권남용' 수사,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

장덕수 2020. 11. 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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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죠.

​전례 없는 상황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인 만큼 일선 검찰청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장덕수 기잡니다.

[리포트]

대검은 통상 수사 의뢰를 받으면 해당 지역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합니다.

관례대로면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자가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 대신 대검 감찰부가 수사를 맡게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관련 규정은 감찰부 감찰3과에 부장검사 이상 검사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 기소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찰3과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사건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초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 총장은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논란 속에서도 윤 총장 수사를 강행하는 만큼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가 되지 않겠느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집단반발에 나선 검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추 장관이 총장을 거치지 않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이를 어긴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다음 달 2일 징계심의위를 앞두고 개최가 유력해 보였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시간과 장소 등을 두고 법무부와 위원들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찰위를 건너뛰고 징계위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혜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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