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농장서 고병원성 AI 2년8개월 만에 확진

이호준 기자 2020. 11. 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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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야생조류가 아닌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년 8개월만이다. 정부는 28일 0시부터 29일까지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확진됐다고 28일 밝혔다.

H5N8형은 앞서 확진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와 같은 유형이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가금농장에서 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1월 이래 매년 겨울철을 중심으로 수백 건씩 발생해왔으나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2018년 3월 17일을 마지막으로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농장에 대한 즉각적인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 사육 가금 1만9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이 시행된다. 또 발생농장 반경 3㎞ 내 사육 가금은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되고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도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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