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고체 폐기물 전면 수입금지..'쓰레기 대란' 오나

최은영 2020. 11. 28.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28일 중국 신랑망(新浪網)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등 4개 부처는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의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공고문을 발표했다.

공고문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그 어떤 형식으로든 고체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외국 고체 폐기물을 중국 내에 버리거나 적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발 쓰레기 대란’ 당시 인천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에 폐비닐이 쌓여 있는 모습.(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28일 중국 신랑망(新浪網)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등 4개 부처는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의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공고문을 발표했다.

공고문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그 어떤 형식으로든 고체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외국 고체 폐기물을 중국 내에 버리거나 적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생태환경부는 내년부터 관련 허가증을 일체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발급한 수입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고형 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막아왔다. 이에 국내에선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며 ‘쓰레기 대란’이 일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제 2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은영 (eun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