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서 고병원성 AI 발생..닭·오리 등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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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5형)가 발생함에 따라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의 수입을 27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Δ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Δ가금 초생추(병아리) Δ가금종란, 식용란 등이다.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10월 수입이 허용돼 아직까지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수입이 이미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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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5형)가 발생함에 따라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의 수입을 27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Δ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Δ가금 초생추(병아리) Δ가금종란, 식용란 등이다.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10월 수입이 허용돼 아직까지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수입이 이미 금지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HPAI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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