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당국, 현대·기아차에 엔진리콜 과징금 9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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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당국이 현대차와 기아차에 8100만달러(약 8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을 각각 5400만달러, 2700만달러 부과했다.
과징금과 투자금을 모두 더하면 현대·기아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억3700만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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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투자금까지 더해 1억3700만달러
현대차 "안전 문제 해결 위해 당국과 협력"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교통당국이 현대차와 기아차에 8100만달러(약 8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엔진 결함에 따른 리콜에 따른 것이다. 안전과 관련한 내부 투자금까지 더하면 1억3700만달러 규모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을 각각 5400만달러, 2700만달러 부과했다. 총 8100만달러 규모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당시 엔진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리콜을 실시했다. 이에 집단소송이 이어졌고, NHTSA는 2017년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뜻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아울러 NHTSA와의 합의에 따라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각각 4000만달러, 16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과징금과 투자금을 모두 더하면 현대·기아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억3700만달러에 달한다.
NHTSA 측은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 리콜의 시급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 최고안전책임자는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는 전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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