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원칙·절차 지키지 않아 반발 키운 총장 직무배제

2020. 11. 2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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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성명 사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입장문을 내고 조치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검사들이 직무 배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항의한 것은 실제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대목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 장관은 알아야 한다.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이 직무 정지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됐는데, 서면조사 등으로 진상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건너뛰고 징계 절차로 직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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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등이 2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성명 사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입장문을 내고 조치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진상 확인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졌다”며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들이 직무 배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항의한 것은 실제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대목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 장관은 알아야 한다.

법무부가 12월 2일 검사 징계위원회 뒤로 감찰위원회를 미뤘던 것도 절차를 무시한 사례다. 당초 감찰위는 27일 소집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2월 10일로 미뤘다. 징계를 결정한 뒤에 자문을 구하는 이상한 수순이 됐다. 감찰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12월 1일 감찰위를 열기로 했다. 앞서 중요 사건 감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감찰 규정을 감찰위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변경한 것부터 문제였다. 윤 총장을 겨냥한 규정 변경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24일 윤 총장 직무 정지, 25일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관련 압수수색, 26일 수사 의뢰 과정도 추 장관의 말과 달리 직무 정지부터 하고나서 근거자료를 수집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 감찰관이 수사 의뢰에 부정적이자, 추 장관은 그 부하 직원인 감찰담당관을 시켜 수사 의뢰 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이 직무 정지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됐는데, 서면조사 등으로 진상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건너뛰고 징계 절차로 직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동참한 초유의 검란(檢亂)은 원칙도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였기에 벌어진 일이다. 판사 사찰 문제는 실제로 민감하지만,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좋은 알리바이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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