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피해자 오빠의 분노 "혐의 부인하고 역고소.. 용서 못 해"

강승훈 2020. 11. 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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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으나 피해자의 오빠(19)는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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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2명 징역형
피고인, 피해자 측 감금·강요 혐의로 고소하기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과 B군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4월 9일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으나 피해자의 오빠(19)는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의 오빠는 선고 후 법정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A군)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보여왔다”면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B군)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B군이) 피해자 측을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고 위증죄로 고소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도 그 피고인(B군)이 더 괘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경찰은 “감금된 상태에서 범행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B군 변호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C양의 오빠를 조사했으나 범행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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