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피해자 오빠의 분노 "혐의 부인하고 역고소.. 용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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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으나 피해자의 오빠(19)는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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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해자 측 감금·강요 혐의로 고소하기도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의 오빠는 선고 후 법정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A군)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보여왔다”면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B군)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B군이) 피해자 측을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고 위증죄로 고소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도 그 피고인(B군)이 더 괘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경찰은 “감금된 상태에서 범행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B군 변호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C양의 오빠를 조사했으나 범행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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