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주민 "황금동 주상복합건물 보완책 마련 못 하면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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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42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두고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시행사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대구시 건축위원회가 시행사 측에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린 만큼 일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오후 1시20분 수성구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민 60여명이 주민생활권을 무시하는 대구시의 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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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시 건축위원회 해당 건물 '조건부 의결 결정'에 주민 반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42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두고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시행사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대구시 건축위원회가 시행사 측에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린 만큼 일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오후 1시20분 수성구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민 60여명이 주민생활권을 무시하는 대구시의 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반대한다"면서 "아무리 상업지역이지만 고층 주상복합건물 때문에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고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면 나오는 매연과 분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가 끝난 뒤인 오후5시30분에 대구시 건축위원회는 8월21일 재검토 의결을 한 해당 건출물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현경 해피하우스피해대책 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보완책 없이 건축 허가가 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집단 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력한 대응책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 주상복합건물은 수성구 황금동 862의 5 상업지구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42층에 아파트로 158가구, 오피스텔 44실 규모로 건축 예정이다. 하지만 설계 도면상 뒤편 아파트 단지와 1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 7월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과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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