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조사로 尹 혐의·秋 직권남용 진상 낱낱이 밝혀내야

2020. 11. 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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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해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이해한다"면서도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을 고려해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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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절차 따라 징계절차 진행"
검찰 내 직무정지 철회 요구 거부
與, 국조 요구 수용해 논란 끝내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해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이해한다”면서도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을 고려해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평검사에서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1000여명의 검사가 실명을 걸고 직무정지 명령 철회를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조사 기간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징계 청구의 내용·절차와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는 하자투성이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의를 제기하자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 전결로 윤 총장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대검 감찰부가 25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건 위법 소지가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을 보면 감찰부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지휘가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를 건너뛰고 다음달 2일 징계위를 열려고 했으나 감찰위원들의 이의 제기로 1일 감찰위를 열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에게 판사 사찰 프레임을 씌우려는 속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명백한 불법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고 하고, 홍익표 의원이 “(윤 총장)사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법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윤 총장 변호인이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면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다. 통상적인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윤 총장을 직무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전셋값 폭등으로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마당에 몇 달째 이어지는 추 장관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는 없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 의원 110명이 어제 윤 총장 직무정지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 혐의의 진위와 함께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모두 다뤄야 한다. 법무부의 징계 절차를 일단 중단한 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밝혀 추 장관이든 윤 총장이든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으면 된다.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한 이 대표가 ‘야당이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이유를 대며 발을 빼는 건 떳떳한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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