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국토위 여야 간사 면담 일정 합의.."항의 농성 종료"

이보배 2020. 11. 27. 22: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면담 일정을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농성단이 요구했던 국토위 여야 간사 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대표단의 면담을 30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사무실 항의 농성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생활물류법 제정 관련 면담 예정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공청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연대노조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면담 일정을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농성단이 요구했던 국토위 여야 간사 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대표단의 면담을 30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사무실 항의 농성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면담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내달 1일 예정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생활물류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들이 입법을 요구해온 법안으로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노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법이 통과되려면 내달 1일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애플·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면 '해주라'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