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3,500여 개 구매 30대 남성, 징역 7년

박성은 2020. 11. 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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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텔레그램 'n번방'등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3,500개 넘게 구매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아동과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 3,000여 개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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