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법정 출석..'혐의 부인'

진유민 2020. 11. 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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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과 측근 등 10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법원의 출석 명령이 내려지자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는데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이상직 의원.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재판부가 출석 명령을 하자 3번째 공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직/국회의원 :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필귀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최근 이해충돌 결정을 받은 이 의원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하거나 예결위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말을 아낀 채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임위에서 물러나실 계획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으신가요?) ..."]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측근들과 공모해 권리당원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종교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잘못 기재하고, 한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 의원과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 S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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