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 집행유예

조진영 2020. 11. 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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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재완 전 충청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전직 이장 A 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원 당선 목적으로 모임을 주선한 또 다른 이장 2명과 유권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질문한 9명에게도 혐의 사실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선거 전 이장들에게 금품과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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