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혐의 전직 경찰 항소심서 '성폭행 무죄'

한주연 2020. 11.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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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내렸습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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