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대 투자사기' 중형.."고수익 의심해야"

서윤덕 2020. 11. 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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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천5백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유혹,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일 만 원씩 주면 백 일 뒤에 백3만 원을 준다.'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석 달에 3%라는 고수익을 내세워 돈을 끌어모은 뒤 사라진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확인된 피해액만 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중형,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천3백95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로 시장 상인인 피해자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 한 명이 숨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지급한 돈을 뺀 실제 피해액도 2백억 원에 가까워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낸 30여 건의 배상명령은 형사법원이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배상명령이 각하됐는데 정말 우리는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투자사기 피해자 : "30년은 선고해야 우리도 마음이 흡족한데 그렇지도 못하고. 변제를 조금이라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줬으면…."]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4년 동안 고발한 의심 업체는 전국에 6백여 곳, 해마다 백 곳이 훌쩍 넘습니다.

대부분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태훈/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수석 조사역 : "시중은행의 금리 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고수익의 투자 기회를 권유받으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권유를 하는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업체가 아닌 경우 분쟁조정 등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나 신고센터 '1332'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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