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부 분석은 일상 업무".. 秋 "불법사찰과 차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판사들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 찍고 모욕적 인격 부여"
"야구심판의 성향 파악도 사찰인가"
일선 검사들 "문제없다" 잇단 지적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절차 놓고
秋 부당 개입 여부 지적 목소리도
27일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했다”며 “충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뒤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했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추 장관은 해당 문건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보기관 불법사찰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건이 존재한다는 데 대해 일부 판사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일상적인 업무였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과 변호인 측은 전날 판사들의 성향과 개인정보 등이 담긴 9장의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 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 성향 분석이 검찰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는 ‘항소심 재판장은 고등부장으로서 오랫동안 형성된 자신만의 재판에 대한 사고, 진행 방식이 있어 각 재판부별로 그 성향 또는 재판진행 방식에 커다란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증거능력 등의 부분에서 치유될 수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추 장관은 감찰부에 판사 불법사찰 여부 등 비위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수사를 추 장관이 직접 지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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