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석형 후보 징역 6개월 구형

하선아 2020. 11. 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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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직접 전화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이석형 당시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7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이나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당내 경선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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