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충격적"..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실형

윤나경 2020. 11. 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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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학생 간의 범행 공모도 인정하고 수법도 충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인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을 한 중학생 2명,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미성년자임에도 이례적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결국, 법원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4세 A군에게 장기 7년과 단기 5년, 공범이자 성폭행 미수에 그친 14살 B군에 대해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충격적인 데다, 이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9일, 두 명 모두에게 소년범 최고 형량인 장기 10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B군의 경우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토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범행 내용이) 굉장히 대담하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한마디로 악질적인데 형량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맞는가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네요.”]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그래픽:이현종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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