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1일 긴급 임시회의 개최..징계위 전 '尹 감찰 적절성' 판단

고도예 기자 2020. 11. 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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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달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교수 등 외부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된다며 소집한 데 따른 것이다.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 감찰에 착수한 뒤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청구까지 단행한 추 장관에 대해 외부 교수진이 대부분인 감찰 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 감찰위원장 직권으로 이례적 ‘긴급회의’ 소집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 교수는 27일 11명의 감찰위원들에게 “다음달 1일 임시 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감찰 위원 5명이 위원장에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부터 개최하는 건 절차상 맞지 않다”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감찰위원장은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 넘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감찰 위원 11명 중 과반인 7명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 회의에서 감찰 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 개시가 적법했는지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감찰 위원들은 감찰을 근거로 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감찰 위원들은 임시 회의에서 과반 찬성의 의결을 거쳐 추 장관의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 과정에 대한 공동 입장을 낼 수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명의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이를 토대로 한 징계 결과는 위법하다.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등의 권고를 낼 수도 있다. 이미 감찰위원장은 전날 법무부에 보낸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에서 “필요 조치의 권고를 위해 회의 소집을 요청한다”며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낼 것을 시사했다. 감찰위원장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감찰위원 의결은 尹 징계위에 즉각 영향

감찰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감찰위 회의 이튿날인 다음달 2일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즉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 부당했다”고 결론을 낼 경우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도 징계를 의결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찰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사실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위촉한 외부 감찰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건너뛰는 등 잘못된 절차로 감찰, 징계를 진행했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감찰 위원들 과반의 동의로 위원회가 긴급 소집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본래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할 때는 반드시 외부 위원들이 과반인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했다.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제정된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의 조항을 이달 3일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따라왔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3일 입법 예고 없이 이 조항을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후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자문 없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뒤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한 감찰 위원은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를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인 ‘감찰위원회’ 자체를 무시한 ‘무법(無法) 행위”라고 했다. 또 다른 감찰 위원도 “추 장관은 감찰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보낸 긴급회의 소집 요청서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 징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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