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尹 '집행정지 신청' 심문..잇단 반발에도 秋 징계위 강행

이정은 2020. 11. 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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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자 윤 총장이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오는 30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기 전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27일)도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랐지만, 추 장관은 징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입니다.

이날 바로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돼 징계위를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결정이 징계위 이후로 미뤄지고, 징계위에서 징계가 먼저 결정될 경우에도 윤 총장의 입지는 좁아지게 됩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의 명운을 가를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일부 감찰위원들이 감찰위도 거치지 않은 채 징계위를 여는 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감찰위 개최 일정을 놓고 법무부와 감찰위원들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위에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질 경우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는 오늘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철회를 요구하는 검사들의 입장문이 잇따랐습니다.

오늘까지 전국 18개 지검 평검사들이 모두 참여했고, 윤 총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장관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징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검사들이 입장 표명을 하면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이근희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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