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적용시설 대폭 확대

심다은 2020. 11. 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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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전자 등 관계자들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 시설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달라진 안전 의무 수칙 김경목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축구교실 승합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태호와 유찬이.

아이들은 뒷좌석에 홀로 탑승했고, 동승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이후 논의가 시작돼 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우선 관리 감독을 받는 통학버스 적용 대상 시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기존 5곳에서 축구교실 같은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18곳으로 확대됩니다.

또 동승보호자의 탑승을 의무화됐습니다.

다만 시설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2년 뒤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대신 유예기간 동안 차량 운전자는 아이들의 안전벨트 착용, 승하차 시 안전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교육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만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이제 동승자도 받아야 합니다.

<김주곤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경찰은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수칙 의무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신설 처벌 규정에 따라 만약 사고가 날 경우 통학버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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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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