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MBN, 3년 유효 조건부 재승인

이효상 기자 2020. 11. 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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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출범 때 자본금 편법 충당·심사 기준점 미달·개선방안 제시 미흡"

[경향신문]

재승인 심사 결과 최악 상황 모면
JTBC는 유효기간 5년 ‘재승인’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충당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종편 재승인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데다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했지만 재승인 거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MBN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JTBC는 유효기간 5년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이달 초 열린 방통위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아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출범 당시 조건자본금 편법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기준점(650점) 미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초 종편 승인 시 자본금 편법충당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졌고 올해 재승인 심사 결과 기준점 이상을 받지 못했으며 뚜렷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도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MBN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소송 등 변수가 없을 경우 내년 5월부터 적용되는데, 이때부터 광고·편성 등 모든 영업이 중단된다. 이에 업무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 및 제작협력업체 등의 피해에 대해 MBN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또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그 심사 과정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사외이사 선임 시에도 시청자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했다.

방통위는 MBN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방통위는 MBN이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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