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에 중형
[경향신문]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4)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B군(15)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검찰 구형량은 장기 10년~7년의 징역형이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C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C양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인 C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A군 등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C양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군 등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C양의 오빠는 “판결이 실망스럽다”면서 “B군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고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C양의 가족이 가해 남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공분을 샀다.
청원 글에는 약 40만명의 누리꾼이 동의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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