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판사사찰 의혹 반박.."재판부 특성 파악, 업무 매뉴얼 명시"

김현정 2020. 11. 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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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7일 이른바 '판사 사찰'이라는 의혹을 받는 정보수집과 관련해 검찰의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된 대응 방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에 관한 정보수집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불법성이 없는 '업무상 문건'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직무정지 사건이 배당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심문기일을 이른 시일 내에 잡아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진 상태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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