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

심다은 2020. 11. 27. 21: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