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정부 주관 시험,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기준 통일하라"

김소민 기자 2020. 11. 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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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정부 주관 시험 응시기준을 통일하라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몇 년씩 준비한 시험을 볼 기회는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해줘야 한다"며 "인사혁신처 등 시험을 주관하는 각 부처와 협의해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중수본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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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정부 주관 시험 응시기준을 통일하라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지시했다.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 따라 응시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몇 년씩 준비한 시험을 볼 기회는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해줘야 한다”며 “인사혁신처 등 시험을 주관하는 각 부처와 협의해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중수본에 지시했다.

앞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1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0일 법무부는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일정을 공고하면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라도 시험일 이틀 전까지 보건소에 따로 신청하면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교사와 일반공무원 임용시험엔 자가격리자 응시가 가능하지만 변리사와 세무사, 공인중개사는 불가능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국시원은 26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시험 응시를 허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8일 시행되는 치과기공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부 주관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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