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갑질' 폭로 후..납품업체 대표 "상처뿐인 영광"

성화선 기자 2020. 11. 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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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마트가 '삼겹살데이' 때마다 할인 부담을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돼지고기 업체가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412억 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이 납품 업체는 아직 한 푼도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마트가 '삼겹살데이'라고 할인 판매한 부담을 납품업체에 다 떠넘겼단 겁니다.

고기를 팔고, 자르고, 포장할 사람까지 2800명 가까운 인건비 부담도 업체들 몫이었습니다.

이런 '갑질'을 고발한지 5년, 납품업체는 아직도 힘들어합니다.

[윤형철/전 롯데마트 납품업체 대표 :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물류비 전가, 인건비 전가, 카드 판촉비 전가…(2016년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서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146명까지 고용 창출을 했는데 지금은 16명입니다.]

2015년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결정대로 롯데마트가 약 48억 원을 지급할 거란 희망도 품었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이 거부했고 지난해에야 공정위 판단이 나온 겁니다.

[윤형철/전 롯데마트 납품업체 대표 :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광이 된 거죠. 과징금 또한 피해자, 피해기업들에 쓰이지 않는 거예요.]

손해배상 소송으로 돌려받을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이 중단된 상탭니다.

[윤형철/전 롯데마트 납품업체 대표 : 피해 입증을 했는데도 그러면 회사 문 닫으라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할 때 피해 업체에 배상도 하도록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피해업체들은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위험 때문에 피해 업체들이 '갑질'을 고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단 겁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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