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윤 정국 속 공정 3법·중대재해·민생 입법 흔들림 없어야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놓고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은 거부했다. 이대로라면 30일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심문, 다음달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의 윤 총장 징계 심의를 고비로 여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도 예고된 정기국회 막바지 국면이다.
윤 총장 건이 중요한 정치적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독재정권을 경험한 우리 사회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법관 불법사찰 의혹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윤 총장 측이 전날 공개한 7쪽짜리 검찰 내부 문건에는 13개 재판부 37명 판사의 정보가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항목으로 나뉘어 기재돼 있다. 출신과 주요 판결은 한국법조인대관이나 언론 보도만 참고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행정처 (20)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등 내용이 담긴 세평 항목이다. 이를 놓고 ‘불법사찰’이라는 추 장관과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재판부 성향 파악’이라는 윤 총장이 맞서 있다.
문건만 보면 미행·도청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 차장의 처제”와 같이 공판과 무관해 보이는 가족관계까지 적혀있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정보수집 과정에서 불법이 동원됐는지, 이런 식의 정보수집이 관행인지, 다른 정보수집 사례가 있는지, 이 문제가 왜 9개월이 지난 지금 윤 총장 징계를 앞두고 불거졌는지 규명돼야 한다. 공개되거나 적법하게 취득했더라도 검찰이 판사의 사적 정보를 문서화해 공유해도 되는지, 공판에 대비한 검찰의 정보수집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도 있다. 검찰의 감찰·수사와 별개로 국회 국정조사도 고려해봄직하다.
문제는 여야가 진실규명과 생산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건 공정경제 3법 중 상법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최전선에서 파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택배기사 고통을 덜어줄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같은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 추·윤 정국 격화로 정작 시민들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개혁·민생 입법이 차질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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