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3년 조건부 재승인

신찬옥 2020. 11.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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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MBN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2023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 발표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MBN은 재승인 기준인 650점(1000점 만점)에 조금 못 미치는 640.50점을 받았지만, 심사위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과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이 경영 투명성 방안과 외주 상생 방안 등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했고, 시청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MBN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종사자 대표를 대표이사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 결과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JTBC도 2025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JTBC에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과 심사상 지적된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해 조건 및 권고를 부가했다. 특히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재승인 결정은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들이 고심한 결과다. MBN과 JTBC는 각 사가 제출한 계획과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고, 방통위도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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