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구매·성범죄 30대 징역 7년

심다은 2020. 11. 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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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마사지 업소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및 성적 학대, 성 착취물 3천여 개 소지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은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최초로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공개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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