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인천 중학생 징역 6~7년

심다은 2020. 11. 27. 19: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4살 A 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5살 B군도 장기 6년 단기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또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