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경기도의원,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0. 11. 27. 1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이 도의원실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들의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더 나아가 경기교육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원들의 자발적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이 도의원실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들의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더 나아가 경기교육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원들의 자발적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 교육연구회의 연구활동 범위 △ 교육연구회의 등록 및 선정 방법 △ 연구결과 공유 △ 교육연구회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교육연구회 연구결과를 온라인 상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유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사항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