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경기도의원,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이 도의원실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들의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더 나아가 경기교육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원들의 자발적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이 도의원실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들의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더 나아가 경기교육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원들의 자발적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 교육연구회의 연구활동 범위 △ 교육연구회의 등록 및 선정 방법 △ 연구결과 공유 △ 교육연구회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교육연구회 연구결과를 온라인 상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유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사항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3세 美소녀, 차창 밖 몸 내밀고 가다가…” 참변
- “환자 아내와 불륜인데…” 부부관계 조언한 의사
- “몇억만 달라는 이들 있어”…‘766억 기부’ 이수영 회장의 고충
- “올림픽 선수촌에 콘돔 진짜 많다”…시작은 서울올림픽[이슈픽]
- 여성 성전환자를 남성 유치장에…인니 경찰 “신분증 따랐다”
- “살점 없는 뼈 발견”…독일 교사 식인행위로 체포
- 나체상태 60대, 출동 여경에 “중요부위 보여줘야겠다”
- 최고기 유깻잎, 이혼 사유는? “상견례 자리에서...”
- [단독] 자가격리 대상인데 브리핑… 진주시장 논란
- 10대 여친 성폭행해 임신했는데…“바람났다” 소문낸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