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경기도의원 "폐교 활용 귀농어·귀촌시설 대부료 감면 가능해질 듯"

2020. 11. 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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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김 도의원실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조례안은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개정된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수의계약 특례 적용 대상, 연간대부료 감액 비율 적용대상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교육감이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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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김 도의원실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농어촌계에서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폐교재산의 연간대부료 감액 대상시설에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을 포함했다”면서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연간 감액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조례안은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개정된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수의계약 특례 적용 대상, 연간대부료 감액 비율 적용대상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교육감이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폐교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특히 코로나-19에 기인한 폐교재산의 공적 활용 대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는 등 민생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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