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 '숨 고르기'.."여야 며칠 더 협의"

KBS 2020. 11. 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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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 정보위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 협의로 오늘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며칠 더 협의해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안보의 공백을 초래할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정보위원들 사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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