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리 어등산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하더니.. 대법원 "광주시 효력정지 해야"

안경호 2020. 11. 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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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주)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원심 결정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다.

대법원이 이날 광주시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서진건설이 올해 1월 시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사건(우선협상대상자선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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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주)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원심 결정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의 섣부른 판단과 정책 결정이 16년째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이 사업의 정상화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서진건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고법이 인용한 데 대해 광주시가 제기한 재항고를 "이유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다. 시는 이후 서진건설과 협상을 벌였으나 같은 해 12월 돌연 서진건설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서진건설은 올해 5월 광주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진건설은 곧바로 항고했고, 지난 8월 광주고법은 1심 판단과 달리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서진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광주시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날 광주시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서진건설이 올해 1월 시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사건(우선협상대상자선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본안사건에서 서진건설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의 적법성, 사업이행방안 확약서 이행담보금 48억원 반환 문제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엔 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이에 대한 이행담보금 48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받아냈다는, '기업 삥 뜯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선고 공판은 12월 10일 열린다.

2005년 이 사업에 착수한 시는 군(軍)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417,531㎡)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만들기로 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등산골프장(27홀)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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