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준다고 모텔에 방화..2명 숨지게 한 60대 남성 구속

정한결 기자 2020. 11. 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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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모텔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7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39분쯤 자신이 머무르던 모텔의 1층 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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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모텔 장기투숙자인 A씨는 지난 25일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자신의 방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한 방화 화재로 2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0.11.27/뉴스1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모텔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7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39분쯤 자신이 머무르던 모텔의 1층 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모텔의 장기투숙객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 주인과 다툰 뒤 홧김에 종이에 불을 붙이면서 방화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모텔 안에는 주인과 직원, 손님 등 14명이 있었고 총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나머지 9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자력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화상 및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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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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