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수술 치료재료 건강보험 확대.. 168만원→3만5천원 '뚝'

김양혁 기자 2020. 11. 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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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화상 등을 입은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을 위한 치료 재료인 인공진피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168만원 상당의 비용 부담이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공진피 외에도 여성 골다공장과 비소세포폐암 등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신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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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 /연합뉴스

중증 화상 등을 입은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을 위한 치료 재료인 인공진피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168만원 상당의 비용 부담이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치료 재료의 급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공진피 외에도 여성 골다공장과 비소세포폐암 등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신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4월 1일부터 화상 등을 입은 환자의 수술에 들어가는 인공진피 2개(40∼80㎠) 기준 재료비 부담은 168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 든다.

내년 7월부터는 지혈이나 드레싱 등 처치용 치료 재료로 쓰이는 지혈 패드에도 예비급여의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같은 해 1월부터는 전립선암 환자의 전립선 조직에 저선량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는 영구삽입술도 필수 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 시술 비용이 372만~750만원에서 37만~75만원 등 1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대상 질환 확대와 2016년부터 시범 운영된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문의의 근무 형태에 기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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