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줬다고 홧김에 모텔 불질러 11명 사상낸 방화범 구속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2020. 11.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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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서 "술 왜 안주냐"며 주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39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다툰 이후 방에 돌아가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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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염려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A 씨가 2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서 "술 왜 안주냐"며 주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39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다툰 이후 방에 돌아가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주인과 투숙객 등 15명 중 4명은 빠져나왔지만, 11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 또는 추락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나머지 9명 중 1명은 중상, 8명은 경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방 안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모텔을 빠져나왔고, 맨발에 내복 차림으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배가 아프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소방관에게 방화 사실을 자백하면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모텔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이 투숙했던 이른바 '달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지적장애인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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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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