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모텔 불지른 60대男 구속.."도주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39분쯤 자신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3층 규모의 모텔 건물에서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주인과 다툰 뒤 불질러..2명 사망·9명 부상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39분쯤 자신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3층 규모의 모텔 건물에서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모텔 안에 있던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방화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자신이 모텔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분상제아파트, 내년 2월부터 최대 5년간 의무거주
- “사유리 비혼 출산, 유럽이면 칭찬받을 일”
- 격투기선수 최정윤 "엉덩이 몰카·성희롱·스폰서 제안.. 무섭다"
- 32명 죽음맞은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교주 박순자 얼굴 공개
- '여자랑 어디갔어'…남편 상처에 소금 바르고 흉기 살해한 50대
-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징역 9년 구형
- “고양이 보여줄게”, 연이은 초등생 유괴 시도 '충격'
- “조두순 가족, 다른 동네로 이사”…안산시 발칵
- "'우리법' 출신이지만 합리적", 판사 세평에 드러난 檢인식
- '11세차 극복' 유키스 일라이·지연수, 6년 만에 파경→사진 삭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