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모텔 불지른 60대男 구속.."도주 우려"

이용성 2020. 11. 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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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39분쯤 자신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3층 규모의 모텔 건물에서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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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 A씨 구속
재판부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주인과 다툰 뒤 불질러..2명 사망·9명 부상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마포 공덕동의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A(69)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39분쯤 자신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3층 규모의 모텔 건물에서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모텔 안에 있던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방화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자신이 모텔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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