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석형 전 예비후보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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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법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전 예비후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이석형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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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이석형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7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1대 총선 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 당시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상 당내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1년 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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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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