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석형 전 예비후보 징역 6개월 구형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0. 11. 27.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법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전 예비후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이석형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
(사진=자료 사진)
검찰이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법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전 예비후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이석형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7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1대 총선 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 당시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상 당내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1년 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