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조사, 민주당은 어떤 판단 내릴까″..남양주시장, 참좋은지방정부委에 사실규명 건의

정재훈 2020. 11. 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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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내부로까지 확산할 조짐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27일 조광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홍영표(인천 부평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을 만나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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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영표 위원장 및 염태영·허성무 시장 만나
″실제 공문엔 조사종료일 없어..道주장과 달라″
조광한 시장 ″당 차원의 엄정한 조사 필요하다″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내부로까지 확산할 조짐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27일 조광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홍영표(인천 부평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을 만나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27일 조광한 시장(왼쪽 앞)이 홍영표 위원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경기도가 언론을 통해 남양주시가 마치 부정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두 기관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경기도 조사관이 남양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정치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자치법 제171조에서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아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조사는 종료일도 명시하지 않은 채 위임·자치사무의 구분없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사찰과 강압적인 조사로 직원들의 인권까지 침해한 위법조사라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최근 언론을 통해 3주에 걸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남양주시는 도가 이번 조사와 관련해 보낸 공문에는 종료일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더욱이 2020년 이후 남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한 달에 한번 꼴인 11번의 감사를 받았으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5월 이후부터는 무려 9차례의 감사가 보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72만 남양주 시민과 2300여 공직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자치를 위한 상설기구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자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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