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치매전담형 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 발생 없어

2020. 11. 27.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21년 예산안에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2,041억 원)만 반영되고 일반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책정되지 않아, - 일반노인과 치매노인 사이에 공립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복지부 설명] ○ '21년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안은 478억 원으로 신축 27개소('21년 1년차 10개소, '20년 2년차 17개소) 및 증개축 및 개보수 16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치매전담형 시설이란 일반 요양시설에 일반실과 별도로 치매전담실이 추가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갖춘 일반 및 치매 노인은 모두 이용이 가능하므로 일반 노인과 치매 노인의 공립 요양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21년 예산안에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2,041억 원)만 반영되고 일반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책정되지 않아,

- 일반노인과 치매노인 사이에 공립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복지부 설명]

○ ’21년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안은 478억 원으로 신축 27개소(‘21년 1년차 10개소, ’20년 2년차 17개소) 및 증개축 및 개보수 16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치매전담형 시설이란 일반 요양시설에 일반실과 별도로 치매전담실이 추가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갖춘 일반 및 치매 노인은 모두 이용이 가능하므로 일반 노인과 치매 노인의 공립 요양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22년까지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 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