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급여 진료 전 진료비용 공개·환자 동의서 의무화

이도연 2020. 11.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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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로, 환자는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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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 심장 초음파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환자 진찰하는 의사(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비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로, 환자는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급여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추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급여를 청구할 시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일단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진료부터 추진한다.

올해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으나 내년부터는 의원급으로 공개 범위가 확대되며 비급여 항목에도 표준코드를 부여해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이 같은 계획이 공개되자 의료계는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도 추가된다.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 질환 분야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정신질환 분야에서도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장애인의 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중증장애인들이 주치의에게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 이 사업은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부터는 확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의료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에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야간전담 간호사 투입을 통해 간호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처치 수가와 응급의료 수가를 높여 응급실 필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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