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둔기로 치고 성폭행한 30대..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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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언·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2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4)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A씨가 다른 남자를 봤다는 이유로 폭행하는가 하면, 3월에는 A씨가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이유로 "못 배워서 그렇다"고 폭언하며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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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4)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A(21‧여)씨를 만나 교제를 해왔다. 고씨는 A씨와 만난 지 얼마 안 돼 '악마'로 돌변했다.
지난 1월 A씨가 다른 남자를 봤다는 이유로 폭행하는가 하면, 3월에는 A씨가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이유로 "못 배워서 그렇다"고 폭언하며 때렸다.
급기야 지난 3월 26일 제주시 주거지에서 A씨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다음날인 27일에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하며 둔기로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고씨는 또 지난 4월 A씨가 계속되는 폭행과 폭언에 헤어지자고 하자, 폭언을 퍼부으며 음란행위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고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성매수죄를 저질러 3차례 징역 6개월~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는데도 누범기간 재범했다.
범행 당시 고씨는 앞선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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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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