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징벌적 손해배상' 공청회 열려..야당은 불참

김재경 samana80@mbc.co.kr 2020. 11. 27.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명한석 변호사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시장을 통해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명한석 변호사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시장을 통해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불안감과 각박함, 갈등이 확산할 소지가 있다"며, "최대 500배 이내에서 배상한다는 막연한 내용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엄격히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적법절차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하도급법 등 일부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이를 일반 법률로 전면 도입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사보임'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공청회에 불참했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94199_326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