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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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자가격리 중 숙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를 27일 고발했다.
강릉시는 이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가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난 26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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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자가격리 중 숙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를 27일 고발했다.
강릉시는 이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가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난 26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오는 30일까지 격리를 이어가야 했다.
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격리장소를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매일 2회 이상 증상 유무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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