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핵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1호는 통계청·삼성SDS

최민영 2020. 11. 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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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호 결합전문기관'으로 통계청과 삼성에스디에스(SDS)를 지정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9일 행정예고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는 "공공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기관·기업(제3자)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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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셀프결합 허용하는 고시도 행정예고
가명정보 결합 구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호 결합전문기관’으로 통계청과 삼성에스디에스(SDS)를 지정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정해진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두 기관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신청 절차에 최종적으로 응한 통계청과 삼성에스디에스가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 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정부나 기업이 더 정교하게 정책이나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가 통계청에 대해선 ‘셀프결합’을 허용해주기로 방침을 정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9일 행정예고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는 “공공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기관·기업(제3자)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다.

결합전문기관이 자기가 가진 정보를 스스로 결합하는 셀프결합은 개인을 재식별할 우려가 커지는 탓에,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한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통계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은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관 스스로가 이 정보를 외부에 내보내는 것을 민감해하고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을 해석하기도 한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자 자체결합 고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등 공공기관 쪽은 개인정보 활용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므로 관련 규제를 대폭 허물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정보의 외부 반출이 부담스럽다고 했으면 애초에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대로 안전시설 내에서 가명정보 결합 등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만 갖고 나가도록 했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셀프결합을 허용하고 나면 민간기업을 막을 근거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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